
다가올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. 특히 실직 등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큰 든든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및 관련 금융재산 기준의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인상 배경

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 상황으로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히 생계, 주거, 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 특히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인상율은 4인가구 기준으로 13.16%로 책정되었습니다.



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안

인상액 세부 사항
- 1인가구 : 623,300원 -> 713,100원
- 2인가구 : 1,036,800원 -> 1,178,400원
- 3인가구 : 1,330,400원 -> 1,508,600원
- 4인가구 : 1,620,200원 -> 1,833,500원
- 5인가구 : 1,899,200원 -> 2,142,600원
- 6인가구 : 2,168,300원 -> 2,437,800원
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 이로 인해 많이 지원이 필요했던 대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


난방비 지원 증가

연료비 또한 큰 폭으로 인상되어, 기존의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지원됩니다. 이는 난방비 급등 대응을 위한 조치로, 특히 겨울철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2023년 2월 22일부터 인상된 이 금액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.



금융재산 기준의 변화

2024년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 또한 재정비됩니다. 기존의 이원화된 지침과 고시 체계를 일원화하고,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이 개선됩니다.
금융재산 기준안
- 1인가구 : 8,228,000원
- 2인가구 : 9,682,000원
- 3인가구 : 10,714,000원
- 4인가구 : 11,729,000원
- 5인가구 : 12,695,000원
- 6인가구 : 13,618,000원
이와 같은 변화는 보다 정확하게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가구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.



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

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 기준 개선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라며, 지속적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.
특히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과 기준 개선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위기가 있을 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, 국가의 보호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.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